서든(게임)중 서로 말다툼중 상대방이 저를 고소가 가능할까요?

서든어택 게임중 상대방이 같은 팀원과 싸우다 안한다 선언후 저랑 어쩌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패드립.심한욕.누가봐도 입에 담지 못할말은 서로 한적 없음 ) 상대방은 저에거 비아냥.꼬투리잡기.지적질 그냥 서로 강도 낮은 말다툼의 느낌으로 대답하였고

저는 상대방에게 멸치일거라는둥 .말투만봐도 불쌍하다 .이런식의 대화도중(말다툼 진행중 제 발언) 상대방이 번호를 주더니 전화해라 이랬고(전화안함) 그 뒤 서로 말다툼 진행중 상대방이 또 인스타 아이디랑 자기 사는 지역을 말했습니다

저는 인스타는 귀찮아서 안들어가고 " 그냥 멸치네 "

한마디 하니까

고소 들어 갈거다 번호 인스타 사는곳 다줬다

법원에서 보자 이러는데 혹시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채팅 로그에는 서로 심한말은 없고 약한 강도의 말다툼이 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미충족이라고 기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지역이나 SNS 아이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고 위 표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