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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나팔새186
성실한나팔새18621.09.07

게임을 하던 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가능 할까요?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군 플레이어가 제가 던진다며 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면 게임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패드립 및 욕설을 주고 받았는데 제가 저의 실명과 도로명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플레이어가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걸론 고소 안된다고 하면서 도로명 주소와 실명을 거론하며 전체채팅으로 XX도 XX시 XX로 OOO으로 착불 택배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치더라고요 개인정보 유포죄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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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XX도 XX시 XX로 OOO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식으로 질문자님의 대한 신상을 공개한 상태에서 욕설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