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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악어38
과감한악어3824.04.24

롤이라는 게임 중 먼저 욕설을한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5:5의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대뜸 니M2(너의 어머니를 뜻하는 비속어) 라는 욕설을 하길레(문맥상 저를 지칭),

제가 대응을 안하다 참지 못하고 지체장애인이세요? 소시오패스세요? 이랬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지,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더 욕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비아냥을 꽤 했는데

사실 상대방도 저에대한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은 신상을 공개했지만 저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서

쌍방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것 같고 저만 모욕죄로 고소가 될가 걱정이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Q1. 아래와 같은경우 제가 모욕죄로 고소가 될 가능성이 있을가요?

Q2. 상대방도 쌍방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게 참작되진 않을가요?

기억나는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신상공개 이후 제가 욕설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칭하는 언행은 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A가 작성자인 저를 지칭하고

B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방을 지칭합니다.

이전 대화 전무

A : (다른사람에게) 쓰레기 버리시는건가요?

B : 니M2

A : ㄷㄷ?

B : 왜 놀리는건 되고 패드립은 안돼?

A : (대응하기 싫어 참으려다가 1분 후) 혹시 지체장애인이세요 소시오패스세요?

B : 나 ooo 구 ooo 동 ooo아파트에 사는 ooo이고 전화번호는 ooo인데

하던데로 계속해봐

A : 법알못임?? 너가 먼저 욕했으니까 어차피 성립안되지만 굳이 싶네

B : 아까도 한명 고소하고 왔어 더해봐

A : (게임 집중)

B : 개쫄았네

A : 진짜 소시오패스야? 왜저러는거지 능지 문제 있나

B : 응 카이스트 나왔어

A : 응 서울대 나왔어

B : 아까처럼 계속해보라니까?

A : 아니 너 진짜 친구없어서 하루치 대화량 채우러 왔지??

B : 너 고소 안하면 내가 꼭 지옥간다

A : 아 그래 꼭 얼굴좀 보자

B : 진짜 후회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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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비아냥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범죄성립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보기는 부족하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모욕죄 성립은 되지 않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