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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산뜻한잣나무
리그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같은 팀 정글 에게 친구추가를 해 패드립을 하였고 상대방은 방송중이라며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거 맞으시죠 라고 물어보고 저는 방송중이라는것과 위에 자기한테 한게 맞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계속 하던가 병x새x야 니@ㅐ미 같은 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으로는 어느 방송인지 알기 어려웠고 상대방의 신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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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았느냐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시청자를 통해서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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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방송중이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