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법인에 집을 매각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오피스텔을 계약한 임차인입니다.임대인이 법인에 집을 매각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전입일자는 3월 초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최근 대출을 받은 케이뱅크에서 전화가 와서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법인에 매각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를 다시 해야 하니, 법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지금 채권양도 통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는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받은 적도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를 떼어 보니, 3억5천만원에 법인에 건물이 매각된 내용이 20일로 신고되어 있었고, 매각일자는 16일이었습니다. 저의 전세금은 2억 2천만원입니다.또 해당 법인에 대해 등기를 떼어보니 다행히 페이퍼컴퍼니는 아니었고, 전 임대인이 대표로 있는 30년차 기업이었습니다. 인테리어/디자인업을 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케이뱅크의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실을 인지한 후 신청하였던 HF 전세지킴 보증은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세무서에 방문하여 해당 법인이 체납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체납 내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해서 알아보니 만약 법인이 파산할 경우 체불된 임금이 저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오피스텔 근처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오피스텔을 나가면 통근이 어려워지고 이사할때 납부했던 비용 및 투자한 시간이 크기 때문에, 보증금이 안전하다면 계속 이어서 거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보증금이 안전한 상황인지 위험한 상황인지 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서 이어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일까요?임대인 변경 거부권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인가요?지식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