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인에 집을 매각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오피스텔을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에 집을 매각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전입일자는 3월 초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대출을 받은 케이뱅크에서 전화가 와서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법인에 매각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를 다시 해야 하니, 법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지금 채권양도 통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받은 적도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를 떼어 보니, 3억5천만원에 법인에 건물이 매각된 내용이 20일로 신고되어 있었고, 매각일자는 16일이었습니다.
저의 전세금은 2억 2천만원입니다.

또 해당 법인에 대해 등기를 떼어보니 다행히 페이퍼컴퍼니는 아니었고, 전 임대인이 대표로 있는 30년차 기업이었습니다. 인테리어/디자인업을 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케이뱅크의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실을 인지한 후 신청하였던 HF 전세지킴 보증은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해당 법인이 체납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체납 내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해서 알아보니 만약 법인이 파산할 경우 체불된 임금이 저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오피스텔 근처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오피스텔을 나가면 통근이 어려워지고 이사할때 납부했던 비용 및 투자한 시간이 크기 때문에, 보증금이 안전하다면 계속 이어서 거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보증금이 안전한 상황인지 위험한 상황인지 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서 이어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일까요?
임대인 변경 거부권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지식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보증금이 위험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법인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변제자력이나 변제에서 후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전하려면 번거롭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의 승계 거부를 통한 계약 해지 및 즉시 반환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 현재 보증금은 위험한 상황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깡통전세가 될 위험은 낮지만, '법인'이라는 특성상 시스템적인 리스크(지뢰)가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1)긍정적인 부분: 오피스텔 매매가 3.5억에 보증금 2.2억이면 전세가율이 약 62%로, 시세가 폭락하지 않는 한 깡통전세 위험은 낮습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체납 내역도 없으며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를 잘 갖추셨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2)리스크 요인 (질문자님 예측이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인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보다 무조건 먼저 배당됩니다. 30년 차 업력이면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직원이 많아 만에 하나 법인이 잘못되었을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 규모가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위협할 만큼 클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2. 임대인 변경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 집주인(현 법인 대표)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은 출퇴근 문제와 이사 비용 등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법인의 신용평가 리포트 등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조회하여, 말씀하신 법인의 '임금채권' 등 연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임대인 승계를 인정할지 여부에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 확보 플랜

    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시려면 다음의 순서대로 전 집주인(현 법인 대표)과 담판을 지으셔야 합니다. 본인의 개인 자산을 본인 법인으로 넘긴 것은 십중팔구 종부세 등 세금 문제(절세)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악의적인 사기가 아니라면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Plan A: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도 질문자님께서 거절당한 HF(주택금융공사)는 원래 법인 임대인에 대해 보증을 잘 안 해줍니다. 하지만 HUG는 임대인이 법인이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조건: 단, 법인 임대인의 서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액션: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사전 고지도 없이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HF 보증보험이 거절되었다. 계속 살고 싶은데 너무 불안하니, HUG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인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십시오. 4대 보험이 완납 상태라면 임금 체불 등의 징후가 없다는 뜻이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Plan B: 법인 대표(전 집주인) 개인의 연대보증 요구 만약 HUG 보증보험 요건이 안 맞거나 서류 발급이 번거롭다고 한다면, 전 집주인에게 다른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액션: *"보증보험도 안 되는데 임금채권 우선순위 때문에 불안해서 도저히 그냥은 못 살겠다. 대표님 개인을 보증금 반환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계약서 특약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본인이 세운 정상적인 법인이고 보증금을 떼먹을 의도가 없다면, 개인 명의의 연대보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Plan C: 최후의 수단, 거부권 행사 만약 집주인이 A(보증보험 서류 협조)도 거부하고, B(개인 연대보증)도 거부하며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그 법인의 재무 상태나 의도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장 이사하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 변경에 대한 승계 거부권'을 행사하여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나오시는 것이 2억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요약하자면: 가만히 계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집주인(법인 대표)에게 연락하여 상황(보증보험 거절)을 알리고, HUG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 협조나 개인 연대보증을 강하게 요구하세요. 그 반응에 따라 계속 거주할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사를 갈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의뢰인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 관계가 법인에게 승계되므로 임차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을 확보하셨고, 해당 법인의 체납 내역이 없으며 실체 있는 기업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문제는 법인의 경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매도인(전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거주를 희망하시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거부권 행사보다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고, 향후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른 상품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보증금이 아주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위험 징후를 살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