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성실한주먹밥
- 증여세세금·세무Q. 이체한도 때문에 분할로 돈을 빌렸을때 신고를 어떻게 하죠?예비부부 관계입니다. 분양 아파트 입주로 여자친구에게서 1.18억을 이체한도때문에 1000만원씩 분할로 빌렸는데 이때 차용증은 1.18억원의 금액으로 작성하였고 혼인신고 후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여 차용인의 변제의무도 소멸한다는 내용도 기입하였습니다. 세금신고할때 증빙 제출서류에 차용증 사본과 이체내역(각각 다른날로 12번정도)을 하나의 신고항목에 모두 입력해도 무방한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3년전 발급받은 정부수입인지 아직 유효한가요?4년전에 분양권 당첨된후 정부수입인지를 사놓야한다 안사도된다 말이 많아 구입해둔 정부수입인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간 제출을해야하는 일은 없었구요. 현제 입주하고 취득세 및 등기 필요서류에 정부수입인지가 필요한데 4년전에 발급받은 정부수입인지도 사용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