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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성실한주먹밥
4년전에 분양권 당첨된후 정부수입인지를 사놓야한다 안사도된다 말이 많아 구입해둔 정부수입인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간 제출을해야하는 일은 없었구요. 현제 입주하고 취득세 및 등기 필요서류에 정부수입인지가 필요한데 4년전에 발급받은 정부수입인지도 사용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수입인지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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