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개월 이내 차입 및 취득기준가격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경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권이전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갑구에 소유권이전 접수일이 25년 4월이고, 최초차입일도 4월이면 해당 기준에 충족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거래가격은 무시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나와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확인하면 될까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거래가격은 7억원이고, 공시지가알리미에 뜬 25년 1월 공시지가는 5억원입니다.
그러면 위 3개월이내 차입과 공시지가 기준을 전부 충족해서 공제가 가능한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가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이전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시면 되며, 등기부등본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나와있는 것이므로 공시지가 알리미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