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현명한원숭이80
현명한원숭이80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조건 문의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위 요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번 사례로

2024.1.1.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2024.2.1. 주택담보대출(신규) 실행

2024.7.1. 주택담보대출(대환) 실행

의 경우에는 첫 신규 대출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된 것이므로, 7.1.에 대환을 실행해도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2번 사례로

2024.1.1.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2024.6.1. 주택담보대출(신규) 실행

2024.10.1. 주택담보대출(대환) 실행

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3개월이 초과한 시점에 주담대(신규)를 받았으므로, 10.1.자에 대환으로 주담대를 새로 실행해도 여전히 연말정산 공제는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번사례는 신규대출을 3개월이내 받았기 때문에 대환을 받았어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번사례는 신규대출을 3개월이내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