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조건 문의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위 요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번 사례로
2024.1.1.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2024.2.1. 주택담보대출(신규) 실행
2024.7.1. 주택담보대출(대환) 실행
의 경우에는 첫 신규 대출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된 것이므로, 7.1.에 대환을 실행해도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2번 사례로
2024.1.1.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2024.6.1. 주택담보대출(신규) 실행
2024.10.1. 주택담보대출(대환) 실행
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3개월이 초과한 시점에 주담대(신규)를 받았으므로, 10.1.자에 대환으로 주담대를 새로 실행해도 여전히 연말정산 공제는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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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번사례는 신규대출을 3개월이내 받았기 때문에 대환을 받았어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번사례는 신규대출을 3개월이내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