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애가 타인차량을 파손했는데 생활 배상보험으로 수리해줄 경우 대차렌트도 해주나요?저희 애가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주차한 차량유리를 파손했는데 파손차에 연락처가 없어 관리실에 확인 중 차주가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좀 놀랐습니다.다행히도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리와 썬팅을 포함한 수리비를 배상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차주가 대차렌트를 요구할 경우 이 보험에서 배상이 되는지, 그리고 안된다면 법적으로 개인비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