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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쩐지미소짓는풍선껌

어쩐지미소짓는풍선껌

저희 애가 타인차량을 파손했는데 생활 배상보험으로 수리해줄 경우 대차렌트도 해주나요?

저희 애가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주차한 차량유리를 파손했는데 파손차에 연락처가 없어 관리실에 확인 중 차주가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좀 놀랐습니다.

다행히도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리와 썬팅을 포함한 수리비를 배상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차주가 대차렌트를 요구할 경우 이 보험에서 배상이 되는지, 그리고 안된다면 법적으로 개인비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난감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마다 보장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시며, 다만 만약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직접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 보험 약관이나 보장 범위를 살펴보셔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리를 위하여 대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