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거래가에 내역이 없지만 전세권 설정이 등기에 있어요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부린이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로 살고 있지만 맘에드는 물건이 있어 가계약금을 치루고 공인중개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받아봤습니다. ex) 갑구상 소유권이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있고, 을구상 근저당권 설정 외, 2019년 7월 1일에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날짜 또는 년도에 전세/월세 실거래내역을 살펴보니 해당년도에는 존재하지 않고, 2022년 3월 1일에 해당 물건의 거래내역이 있었습니다. 검색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전월세 항목을 이용했고, 정확한 동호수가 나오진 않지만 해당 물건의 몇 없는 타입과 층을 이용하여 추론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상 2022년 3월 1일 계약하여 4월 1일부터 1년단위로 월세계약을 맺은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세입자 퇴거날짜도 2026년 4월1일로 되어있고 동시에 잔금치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계약날짜랑 잔금이랑 퇴거일자보면 퍼즐은 어느정도 맞는 것 같은데 왜 전세권이 2019년에 설정되었으며 해당연도 전후를 찾아봐도 기록이 없는 걸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