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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웃음이넘치는양파

겁나웃음이넘치는양파

  • 휴일·휴가고용·노동
    4일 전
    Q. 양육을 위해 탄력근무 중인데 탄력근무를 없앤다고 통보받았습니다유치원에 보내는 자녀가 있고 회사에서 탄력근무로 출퇴근을 두시간씩 뒤로 조정 했습니다탄력근무자는 저 혼자이구요최근 인력보충하며 부사수가 생겼는데 업무 교육이 필요하니 탄력근무를 취소하고 원래 출퇴근 시간으로 돌리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자녀 등하원을 대신 해줄 분도 없고 사실상 퇴사통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제가 늦게 출근하는동안 부사수 교육자료도 준비하겠다 했고 아니면 부사수를 같이 탄력근무로 해서 시간 어긋나지 않게 하는게 어떠냐고도 제안해봤지만 이번엔 관리자로 승격되는 만큼 대표에게 오전 보고해야 하는데 대표가 기다려야 하냐며 협의점 없이 대치중입니다탄력근무가 사업장 상황에 맞춰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다른 협의할 방안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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