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육을 위해 탄력근무 중인데 탄력근무를 없앤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유치원에 보내는 자녀가 있고 회사에서 탄력근무로 출퇴근을 두시간씩 뒤로 조정 했습니다

탄력근무자는 저 혼자이구요

최근 인력보충하며 부사수가 생겼는데 업무 교육이 필요하니 탄력근무를 취소하고 원래 출퇴근 시간으로 돌리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자녀 등하원을 대신 해줄 분도 없고 사실상 퇴사통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늦게 출근하는동안 부사수 교육자료도 준비하겠다 했고 아니면 부사수를 같이 탄력근무로 해서 시간 어긋나지 않게 하는게 어떠냐고도 제안해봤지만 이번엔 관리자로 승격되는 만큼 대표에게 오전 보고해야 하는데 대표가 기다려야 하냐며 협의점 없이 대치중입니다

탄력근무가 사업장 상황에 맞춰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다른 협의할 방안이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 내지 시차출퇴근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탄력근무가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및 19조의 5에 의거하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신청은 사업주가 정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보고 및 교육 문제는 업무 방식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이를 이유로 한 일방적 원복 통보는 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기존에 합의된 출퇴근 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