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때문에 근무이간 조정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육아기단축근무가 종료후 애들봐줄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 근무시간만 조정해 주면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근무시간 오후13시~오후10시까지) 회사에서 근무시간 조정은 불가능하고 정상근무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권고사직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퇴사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가.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나.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3. 만약,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이점 참고하시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육아 관련 휴가나 휴직(육아휴직 등) 제도를 아직 활용하지 않았다면 활용의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