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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아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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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 단기근로자를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싶어해요

근로계약서를 쓸때 하루7시간(점심시간포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기근로자로 했어요.

근무한지 6개월되었는데 회사측에서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며 9시간근무를 원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려서 불가능하다 했고 그렇다면 퇴사를 하겠다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계속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도 근로기준법에는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회사 근무자 시간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하니 사직서를 쓰고 조용히 퇴사하는 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회사 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계약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과 다른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따르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퇴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금 더 회사에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보시고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