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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친근한사과
아마도친근한사과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4.06
    Q. 보증보험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감액 시 문의드립니다.전세 재계약 진행 중 보증보험 연장이 안 된다고 해 전세보증금 감액이 필요합니다.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계약서는 감액된 금액으로 작성하고 차액은 계약 만기 시 받는다는 임대인 보증 확약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하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확약서의 효력이 있는지(차액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감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있는지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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