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감액 시 문의드립니다.

전세 재계약 진행 중 보증보험 연장이 안 된다고 해 전세보증금 감액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계약서는 감액된 금액으로 작성하고 차액은 계약 만기 시 받는다는 임대인 보증 확약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하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1. 확약서의 효력이 있는지(차액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2. 감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있는지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결국 임대차 보증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미지급하면 별도로 지급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감액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도 연장 계약이라면 기존 확정 일자에 따른 감액된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