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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친근한사과
전세 재계약 진행 중 보증보험 연장이 안 된다고 해 전세보증금 감액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계약서는 감액된 금액으로 작성하고 차액은 계약 만기 시 받는다는 임대인 보증 확약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하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확약서의 효력이 있는지(차액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감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있는지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결국 임대차 보증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미지급하면 별도로 지급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감액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도 연장 계약이라면 기존 확정 일자에 따른 감액된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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