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감액시 전세권등기 설정관련 문의
전세를 감액해서 재계약을 하는데 법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특약에 재계약된 현재의 전세금액만큼 돌려준다는 항목을 넣고 감액된 만큼 전세권 재설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전세권설정비용때문) 특약을 넣기는 하지만 이렇게 진행할 경우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권 설정비용 때문이라면 감액된 금액에 대해 전세권 설정하지 않는 대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이 파산하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았으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