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재계약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법인하고 이번에 부동산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요.
3천만원 감액하고 특약사항엔 아래와같이 적으려고 합니다.
“
본계약은 기존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대리석공(주방), 벽면타공(안방)_부위에 | 대해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당한다.”
여기서 연장계약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게 표현될수도 있나요? 재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당사자가 합의로 갱신한 부분이라면 합의로 연장(갱신)하였다고 명확히 기재해야 계약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