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반전세 전환 계약, 확정일자에 관해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는것이 좋다는 말이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서 특약사항중에
'기존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새로운 반전세계약으로 현시설에 입주한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라는 문구가 있어서
기존 확정일자 받은것도 무효화되는거는 아닐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특약사항에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신고하기로 한다.(확정일자 받을 때 신고) 종결후 삭제함'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계약서를 근거로 쓰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나머지 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금액변동이 있으니 30 일이내에 거래신고는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예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기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다하더라도 기존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 기존계약서 보관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새롭게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