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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개개비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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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전세 전환 계약, 확정일자에 관해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는것이 좋다는 말이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서 특약사항중에

'기존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새로운 반전세계약으로 현시설에 입주한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라는 문구가 있어서

기존 확정일자 받은것도 무효화되는거는 아닐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특약사항에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신고하기로 한다.(확정일자 받을 때 신고) 종결후 삭제함'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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