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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고라니11
무서운고라니1123.07.25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이 갱신계약 청구권 사용 및 관리비 인상으로 인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면 제 우선 변제권 효력이 뒤로 밀리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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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새로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인상이 있다면 보증금의 인상분만큼만 계약서 보증금란에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전의 보증금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인상분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전에 확정일자 받았던 계약서 잘보관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서 쓰실때 보증금올린거에 대한 보장을 받기위해 확정일자 다시 받는 부분도 있는데 보증금 증액없이 쓰셨다니 계약서 모두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등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 등을 받고 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에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