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변경없는 전세 갱신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금액변경없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경우 기존계약서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전세가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경(보증금 인상)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보증금 변동도 없고 계약조건도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중요계약사항을 작성해놓는 걸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