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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기존 전세계약을 재 계약 하고 난후 확정일자는 다시 해야하나요?

살고 있는 전세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어 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2년전 받은 확정일자 그대로 두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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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계약 할때에, 차임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또 다시 받아서도 아니됩니다.

    또 계약서도 다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 최초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원칙 : 보증금에 증액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음

    2. 예외

    가.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 및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시 보증금 인상이 없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만약 계약갱신 시 보증금인상이 있을 경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전 보증금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 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