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진행 시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재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년 만기 후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말이 다 달라서요.
보증금 감소 또는 증가 외에도 새로 계약서(계약 기간 일자를 변경)를 작성하는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 보증금 증액 사유가 아니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된다는 공인중개사님들 글도 있어서요. 혼동이 오네요...
재계약이긴 하지만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존 계약서 항목 그대로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확정일자도 임대차신고도 다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아 놓으신 확정 일자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당사자의 합의 연장 또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