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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재계약 후 확정일자는 안받는게 좋다고하던데, 임대차신고하면 어차피 다시 확정일자 받게되지 않나요?

전세를 감액 재계약 하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는게 좋다고 하던데요


어차피 임대차신고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거 아닌가 해사요 ㅠㅠ


그리고 보통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치신고 이렇게 하잖아요


재계약 후에도 꼭 해야하는 것들이 있나요?


전입신고는 또 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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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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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는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때문에 전입신고를 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의 경우는 보증금 6000만원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시에는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확정일자의 경우는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특약등에 이전 임대차를 승계하는 계약임을 명시하고 이전 계약서를 보관하신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는 감액할 경우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임대료 변동이 있는 계약 (재계약 포함)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는 보통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계약 후에도 이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없다면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특약에 기존 계약서의 효력 유지 여부와 감액 금액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계약서를 근거로 감액 계약서 다시 썼으면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됩니다

    나머지 보증금에대한것은 예전에 받았던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기바랍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으니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