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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04

전세 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시 확정일자?

2년 계약기간 만기와 함께 집주인과 전세보증금 감액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지난번 확정일자 받은 것은 효력이 사라지고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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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계약시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다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종전 최초 계약에 의한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 ㆍ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언제부로 다시 갱신계약했습니다하는 내용만 근거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감액된 재계약을 진행하셨다면 특별히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므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았다면 기존 확정일자로 대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할때 보증금을 동결이나 감액시 확정일자는 굳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법이 또바껴서 임대차계약 재작성후 한달이내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이나 편의상한사람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하거나 또는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직접 거래신고 하시면됩니다

    확정일자는 금액변동이 없을때는 안하셔도 되지만 금액변동이 있으면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