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13세인 딸이 중고 사기혐의로 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7월경 딸이(10년 12월생, 현재 만 13세입니다) 번개장터앱에서 25000원짜리 해피콘을 바코드를 제대로 가리지않은체 판매하는글을 보았고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추후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8월경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받고 혐의를 다 인정한 후(비용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에 형사님이 가정법원으로 이관될거라는 고지를 받았고 10월말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12월에 서울가정법원에 심리 출석해야한다는소환장과함께 심리일 이전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09시부터 18시까지 처분전 교육을 들으라는 위탁결정도 받았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등에대한 내용도있던데 법률을 모르니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조언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