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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유능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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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인 딸이 중고 사기혐의로 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7월경 딸이(10년 12월생, 현재 만 13세입니다) 번개장터앱에서 25000원짜리 해피콘을 바코드를 제대로 가리지않은체 판매하는글을 보았고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추후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8월경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받고 혐의를 다 인정한 후(비용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에 형사님이 가정법원으로 이관될거라는 고지를 받았고

10월말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

12월에 서울가정법원에 심리 출석해야한다는

소환장과함께 심리일 이전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 처분전 교육을 들으라는 위탁결정도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등에대한 내용도있던데 법률을 모르니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측이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변호사선임을 검토하시고,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가서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워낙 소액의 사건이고 또 미성년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시는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은 아니고 다만 법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금방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소액의 금액이고 어린 자녀가 순간적인 호기심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반성만 하고 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요청하는 교육 등 이수하고 해당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