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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밝은회장님

끝없이밝은회장님

24.10.26

게임아이템 현금 거래 촉법소년한테 사기당한거 같은데 처벌 어느정도인가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친 분의 말투나 게임 캐릭터로 보아서는 12-15살 여자애같아서 최대한 합의하고 싶은데 만약 그쪽에서 합의 안한다고하면 처벌은 얼마 정도 받을까요?

+사기당한 금액은 8000원정도고 경찰에 신고는 사기당한날 임시접수, 2,3일 뒤 경찰서 가서 정식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하고 거의 2개월정도 지났고 수사 조회하니 수사착수라고 떠있는데 그 기간동안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사기친 분이 돈 보내자 게임 로그인이 풀려서 2분 뒤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2분 뒤 게임 들어오긴커녕 오픈채팅을 나간건지 차단을 한건지 연락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2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특정이 된 후에 수사관을 통해서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