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형 받고 항소중인 사기꾼의 딸이 민사적 책임과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 4억 넘는 돈을 사기죄로 2년 이상 형 받고 항소중인 사기꾼의 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
사기꾼과 딸이 같이 사기를 쳤는데 딸은 형사소송은 혐의 없음으로 됐고, 민사도 거의 같을 거 같은데
형사소송 마무리가 되어가니 * 사기꾼 딸이 민사적 책임과 연대보증을 하고, 월 150만원씩 갚겠다고 합니다
4억이 넘는 돈이라 30년은 넘게 갚아야 하는데 어이없지만 조금이라도 받는게 좋을 거 같다 생각들기도 하는데
궁금한게
1. 딸도 신용불량자 같은데 연대보증을 서봤자 150만원 갚는척 하다가 개인파산이나 회생하면 저는 누구한테 돈을 받을수 있는가?
2. 딸이 민사적 책임과 연대보증을 한다해서 딸에게 제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게 많이 있는가? (주소지 위장으로 많이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다시 채무자인 사기꾼에게 춧힘을 해야 합니다.
2. 딸이 신용불량자라면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연대보증이 크게 유의미해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