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에 사업을 도와달라고 4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그돈을 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사업은 사람 관리 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관리 해주다가 내일 일들이 바빠서 다 도움을 못주고 세월흐러서 어느날 딸과나을 민사고소을 했습니다 돈벌어서 갚을 터니 고소장 을 취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하을 했습니다
네가 요즘 돈벌이 가 안좋아 돈을 못갑고 있습니다
자꾸 딸 상대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되는지요 저는 파산 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빌린 것이고 따님 명의 통장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 대여 사실 자체 및 금전의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어떠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바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멸 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을 수 (상사 소멸시효 5년) 있으므로 검토 후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400만 원을 보낸 것에 대하여 충분한 대가를 해주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8년전 지인과 인력관리계약을 체결한후 4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인력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인으로부터 4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딸은 위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때문에 지인이 질문자분의 딸을 상대로 400만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