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개성있는닭꼬치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150인 미만 중소기업 회사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직영점은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사업자등록은 본사 대표님으로 되어있고하루 근무자 수는 이렇게 됩니다.평일: 파트타이머 2명, 직원 3명주말: 파트타이머 3명, 직원 3명(공휴일 경우는 파트 파이머3, 직원 4)직원은 4대보험 적용, 파트타이머는 3.3% 적용됩니다파트타이머는 3.3% 받아서 상시근로자 포함이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어떻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사로 인해 2주가량 무급인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퇴직금 지급 기준이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약 2주정도가량 공사가 진행되고 이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제 퇴직금 지급 기준 3개월안에 공사로 인해 급여가 덜 나오는 월이 있는데 그 것도 포함되어서 퇴직금이 적게 나오나요?ex) 24년 4월 중순 입사 25년 4월 만근 후 퇴사(1년만근+2주 근무)25년 3월에 2주가량 공사 진행 예정매달 200만원 월급을 받다가 3월에 리모델링으로 인해 2주정도 급여가 삭감되는데 보통 퇴직금은 한달치 월급(200)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라고 하던데퇴사날짜 기준 3달안에 삭감된 월급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수당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빨간 날(명절, 대체휴일, 공휴일 등) 근무 할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이 되지않고있습니다.근로자의 날 하루만 지급이 되었는데 휴일수당 지급이 안된 기준이 근로계약서에서 근무하기로 한 요일이기 때문에 휴일 수당이 지급이 되지않은거라고 합니다.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모두 쉬는 날인데 근무를 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주는 거였고명절이나 공휴일에 대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되는게 당연하다고 합니다.근무한 요일에 공휴일이 들어있는 거이 대해서는 휴일 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근무하는 요일이 아니라 공휴일에 추가근무를 해야만 추가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본사는 따로 있는 매장이고 전체 근무자 10명, 상시 근무자는 3~4명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