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해 2주가량 무급인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 기준이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약 2주정도가량 공사가 진행되고 이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 퇴직금 지급 기준 3개월안에 공사로 인해 급여가 덜 나오는 월이 있는데 그 것도 포함되어서 퇴직금이 적게 나오나요?
ex) 24년 4월 중순 입사 25년 4월 만근 후 퇴사
(1년만근+2주 근무)
25년 3월에 2주가량 공사 진행 예정
매달 200만원 월급을 받다가 3월에 리모델링으로 인해 2주정도 급여가 삭감되는데 보통 퇴직금은 한달치 월급(200)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라고 하던데
퇴사날짜 기준 3달안에 삭감된 월급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기간동안 사업주의 임의적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해야합니다.
따라서 2개월반기간동안의 임금을 해당기간을 나눠서 1일평균임금 산정합니다.
(200+200+100)/ 해당기간 일수(3개월-휴업기간) = 1일평균임금
1일평균임금 x 30 x 재직기간(휴업일수 포함 입사부터 퇴사) / 36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공사로 인한 것은 회사 귀책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2주를 빼고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중 2주를 제외한 기간동안의 총 급여) / (3개월 중 2주를 제외한 기간)
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 무급휴가, 휴업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이 기간은 제외한 임금
및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무급으로 일부 쉰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무급휴직 등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