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근거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기간 중 산재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산재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2개월이 산재 휴업기간이라면 산재 휴업기간을 제외한 1개월의 임금총액을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불리함은 없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