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질문드려요 중간에 휴가기간 연차
산재 휴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사하기 전에 휴가를 9일인가 10일인가 했고 주말포함해서요
그 기간 동안 연차를 쓰고 일한 월급이 있는데
그 연차 쓴 기간 동안에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왼손에 통증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지켜보자 지켜보자 하고
7월 12일부터 8월19일동안
저도 크게 아프질 않아서 왼손만 쓰면서 일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 휴업급여 못 받나요?
또 평균임금에 7월 12일부터 8월19일까지 잔업도 못하고 특근도 못하고
해서 평균임금이 낮은데 이거 반영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한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셔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기간은 휴업급여가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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