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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질문드려요 중간에 휴가기간 연차

산재 휴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사하기 전에 휴가를 9일인가 10일인가 했고 주말포함해서요

그 기간 동안 연차를 쓰고 일한 월급이 있는데

그 연차 쓴 기간 동안에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왼손에 통증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지켜보자 지켜보자 하고

7월 12일부터 8월19일동안

저도 크게 아프질 않아서 왼손만 쓰면서 일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 휴업급여 못 받나요?

또 평균임금에 7월 12일부터 8월19일까지 잔업도 못하고 특근도 못하고

해서 평균임금이 낮은데 이거 반영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한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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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셔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기간은 휴업급여가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