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질문드려요 중간에 휴가기간 연차
산재 휴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사하기 전에 휴가를 9일인가 10일인가 했고 주말포함해서요
그 기간 동안 연차를 쓰고 일한 월급이 있는데
그 연차 쓴 기간 동안에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왼손에 통증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지켜보자 지켜보자 하고
7월 12일부터 8월19일동안
저도 크게 아프질 않아서 왼손만 쓰면서 일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 휴업급여 못 받나요?
또 평균임금에 7월 12일부터 8월19일까지 잔업도 못하고 특근도 못하고
해서 평균임금이 낮은데 이거 반영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