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 중 월급을 받았는데요, 휴업급여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승인 전 출근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긴 했지만,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받았고
병원 때문에 근무하지 않은 날(휴업일)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휴업급여 청구할 수 있나요?
휴업일을 합산해서 휴업급여 청구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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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기간 중에 출근을 해서 임금을 받은 경우 휴업 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임금 지급된 만큼은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이 공단에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병원진료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