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꾸준한백만장자
꾸준한백만장자

산재 요양 중 월급을 받았는데요, 휴업급여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승인 전 출근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긴 했지만,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받았고

병원 때문에 근무하지 않은 날(휴업일)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휴업급여 청구할 수 있나요?

휴업일을 합산해서 휴업급여 청구해보려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기간 중에 출근을 해서 임금을 받은 경우 휴업 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임금 지급된 만큼은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이 공단에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병원진료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