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사간 임금인상 합의가 지연되어 요양종결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요양 중에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소급하여 인상시켜 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평균임금증감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① 통상의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②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③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와 같은 직종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특정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를 사후적으로 더 받게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의 소급인상에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그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 인상 시점의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 2004두2103, 200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