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에 포함된 정상근무 기간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나요?
요양으로 근무를 쉬다가 복직하여 정상근무를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작년의 요양기간과 정상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재기간을 승인했습니다.
이에따라 당사는 정상근무기간을 제외한 요양기간동안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산재기간에 포함된 정상근무 기간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요양기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연차이므로 정상적 연차사용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승인 전에는 정상근무일이라고 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산재승인 후에는 그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미사용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해당 기간은 근무하지 않고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기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기간에 포함된 정상근무기간의 의미가 아마 업무상재해 발생 후 산재승인 전 기간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추후 산재승인을 통해 해당기간도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었다면, 해당기간은 무급처리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소급해서 연차를 부활시킨 것으로 간주하는게 타당할것 같습니다. - 즉,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