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산재 승인 후 근태 처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5월 산재 신청 후 6월에 승인되었습니다.
요양기간이 통원과 입원기간으로 나뉘는데 입원기간에 공휴일 유급휴무가 하루 발생했었습니다.
산재 기간에 근무한 이력(돈을 지급한 이력)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회수해간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따로 진행할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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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산재요양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만일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공단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과 휴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넵, 해당 기간은 공단에서 돈이 나오니 - 무급처리하시면 됩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산재요양기간에 유급휴무일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로 진행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산재휴업기간 중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대체지급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급여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