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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예쁜북극곰
기막히게예쁜북극곰

산재요양기간에 요양급여받는 기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드리지못한거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요양기간중에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했고 대표는 이 휴가를 본인휴가 사용으로 처리하고 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한 휴가일수 5일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질문1)

대표는 근로복지공단과 통화했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협의해서 휴가를 소진하고 월급을 지급해도

5일에 대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해서 받을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이중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맞나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휴가소진하지않고

월급도 5일분 받지 않은상태(무급처리)에서,

휴업급여를 신청해야지 근로자가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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