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동안 개인휴가로 사용한 일수는 소진되는건가요?
**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하여 산재가 확정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1) 산재로 확정된 기간동안 개인 휴가를 초반에 며칠 사용하고
뒤에 며칠을 사용하였습니다.
산재가 확정되고 그 기간안에 사용한 개인휴가일수는 소진되는건가요?
참고로 급여중에 휴가로 사용한 일수 만큼 무급처리되어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휴가일수를 소진 해야하나요?
2)소진되거나 소진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치료비지원이 있지만(비급여는 지원안됨) 근로복지공단에 70%급여를 받는다 해도
혹시 제 휴가가 소진되면 산재신청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