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제법슬림한리소토
제법슬림한리소토

산재처리 승인전 연차를 사용하나요?

업무중 사업장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약 5일정도 요양하였습니다.

산재처리 승인 가능한지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취소하고 출근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일단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나중에 산재처리가 되는 경우 그때 연차를 복구 하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재가 분명하다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취소하고 출근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이후 복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명목의 휴가가 없다면 우선 연차 처리하고

    승인 이후에 출근처리 되겠습니다.

  •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추후에 산재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 승인전까지 회사에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 후에 승인 시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이 필요로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