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 결론이 안나온 상황. 취업규칙을 근거로 유급 병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상병(산재) 정강이 골절사고로 요양기간을 가졌었고 요양이 최근 종결 됐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본론은 질문과 같으며 맨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먼저 읽어보시고 순서대로 읽어주셔도 됩니다.
5월 13일~6월 10일 요양기간 4주 연장해달라 공단에 요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연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기한은 8월 16일 입니다.
5월 13일부터 6월 10일간은 회사에 휴직 신청을 올렸습니다. 6월 11일부터는 복직상태이며 현재는 연차를 사용 중 입니다.
회사에 오늘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싶다. 메일로 전송해달라 하니 휴직에 관한 임금에 대해서는 일부 보내주었지만 전반적인 취업규칙을 전송해달라고 하니 거절당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수정"을 이유로 게시판에서 내렸고 수정중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 및 고용노동부에 민원 접수하였고 배정된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시정 기한을 회사에 줄 것이며, 기한내에 저에게 취업규칙을 전송하고 게시해야 한다고 회사에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현재 취업규칙
(1)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회사의 의무를 면한다.
(2)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휴직할 때에는 기본급의 100분의 70을 휴직일로부터 3개월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타기관이나 제 3자에게 보상을 받은 경우는 보상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저는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단에 결정에 의한 요양이 아닌 휴직을 하였습니다.
추후 8월 16일이 도래하여 공단에서 심사결과가 불승인이 날 경우
5월 13일부터 6월 10일에 대한 급여를 회사가 저에게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취업 규칙에 따른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유급 병가)
다만 제가 근심하는 부분은
[회사는 지금 취업 규칙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수정할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지만
일반적인 회사원이 몇조 몇항이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동의를 안하는경우보다 전자결재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정중인 취업규칙을 저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이러한 상황이기에 제가 회사에 현재의 취업 규칙을 근거로 휴직기간(5월 13일~6월 10일)에 대한 급여를 요청하여 지급받고, 이 후 공단에서 연장에 대한 심사청구가 승인으로 결정이 난다면
선지급 받은 회사의 유급병가에 대한 급여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8월까지 공단의 결과를 기다리기엔 회사가 유리한쪽으로 취업규칙을 충분히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취규를 수정하기 전 규정을 주장한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회사에 급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병가 관련한 규정에 따라 병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