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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통해 산재 요양이 종결된 때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를 수급한 것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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