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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곰153
탁월한곰153

산재 휴업 급여 기간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장려금 받으면 휴업급여를 못받거 되나요?

9월에 손가락 다쳐서 산재가 승인되어 휴업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국민취업제도로 지원금을 받아 12월

취업을 했는데 이 제도는 6개월, 1년이 지나면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궁긍한 것은 현재 산재 기간 중 1년 취업장려금 100만원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서 산재 휴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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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장려금 수령을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