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요건 65세이후10일단절기간

65세 전에 취업한 일당제근로자가 3월1회 4월5회근무중 산재로 장기간 휴업급여를 받은후 (산재기간동안 65세넘음4월24일.)

치료후 동일 사업장에 복귀해6개월이지나도

10일 초과 공백 때문에 실업급여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치료중임.

산재휴업급여는4월8일부터 수령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면 요양 기간 중 나이가 65세를 넘더라도 고용 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한 실업급여 수급 권리는 유지됩니다.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은 법적으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10일 이상의 공백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무보수 요양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따지는 기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 요양으로 인해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18개월'이라는 기준기간을 해당 휴업 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늘려 잡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로 인한 치료로 인한 공백이라면 이후 복직 후 근무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퇴사시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