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요건 65세이후10일단절기간
65세 전에 취업한 일당제근로자가 3월1회 4월5회근무중 산재로 장기간 휴업급여를 받은후 (산재기간동안 65세넘음4월24일.)
치료후 동일 사업장에 복귀해6개월이지나도
10일 초과 공백 때문에 실업급여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치료중임.
산재휴업급여는4월8일부터 수령중.
고용·노동
65세 전에 취업한 일당제근로자가 3월1회 4월5회근무중 산재로 장기간 휴업급여를 받은후 (산재기간동안 65세넘음4월24일.)
치료후 동일 사업장에 복귀해6개월이지나도
10일 초과 공백 때문에 실업급여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치료중임.
산재휴업급여는4월8일부터 수령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