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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코끼리2
고요한코끼리221.01.11

산재신청시 조기취업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를 2개월 받다가 취입이 되어 1년 근무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중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고 병원 치료 중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입사후 1년 지난 시점에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재 치료가 끝나고 원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면 이떻게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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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1년 근무는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뿐만 아니라 사례처럼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기간도 현 사업장에 재직하는 기간이므로,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