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신청 중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중에 산재요양신청 승인되어 현재 산재요양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10일날 입사하여, 2024년 12월 12일까지 근무 후 산재요양신청해서 승인되어 요양에 들어갔고,
2025년 11월 11일현재까지 산재요양중입니다.
현재 1년이 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실제 근무로 따져서 출근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는게 맞는건지요?
만약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극단적인 예롤 2년 산재요양될 경우 2년치의 퇴직급을 지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