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신청 중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중에 산재요양신청 승인되어 현재 산재요양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10일날 입사하여, 2024년 12월 12일까지 근무 후 산재요양신청해서 승인되어 요양에 들어갔고,
2025년 11월 11일현재까지 산재요양중입니다.
현재 1년이 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실제 근무로 따져서 출근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는게 맞는건지요?
만약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극단적인 예롤 2년 산재요양될 경우 2년치의 퇴직급을 지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과 01254-5206, 1987.3.31. 참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있어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 + 산재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산입되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2년 산재요양이 된다면 2년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